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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알선 후 협박' 피해자 죽음으로 내몬 30대男…"혐의 인정"

미성년 여성과 공모해 범행·함께 기소
피해자 지인에 불법 촬영 영상 보낸다며 협박
수천만원 요구해 극단적 선택 하게 한 혐의

'조건 만남 알선 후 협박' 피해자 죽음으로 내몬 30대男…"혐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알선한 뒤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와 B씨(16)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B양, 공범 C씨와 공모해 피해자 D씨(당시 44)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한 뒤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D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인 연락처를 알아냈고, A씨 등은 D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D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D씨는 A씨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이후 C씨가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자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추가로 A씨는 미성년자 여성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간음해 아동청소년위계간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해 8월 성매매 여성 13명과 성관계하면서 몰래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강서경찰서는 조직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계좌 2개에 지난해 10월 보름 동안 430여명이 17억원가량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