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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km 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 운전자가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날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았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씨 휴대전화에 탑재되어 있는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즉각 발각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자 A씨의 휴대전화는 강한 충격을 감지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음성 메시지를 119에 전송한 것이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 112 등에 미리 녹음된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다. 해당 기능은 휴대전화 서비스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위성을 통해 구조 당국에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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