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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그를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검출돼 이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여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으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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