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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하반신 마비' 구급차 사고 대원, 운전 중 실신 때문이었다

'임신부 하반신 마비' 구급차 사고 대원, 운전 중 실신 때문이었다
임신부를 태우고 달리던 구급차. JTBC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임신부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구급 대원이 운전 당시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께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가 척추를 크게 다쳤고 남편도 어깨뼈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라며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 A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서를 회신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