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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들, 유죄 확정…집행유예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들, 유죄 확정…집행유예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 상습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1세부터 3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A씨는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베고 있던 베개를 강제로 들어올리고 어깨를 잡아 당기는 등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 역시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낸 것을 보고 사과하라 했으나 피해아동이 울자,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치는 등 총 3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들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신경질적인 태도 등 그 행위 태양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A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각각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됐던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