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최종 책임자' 정의용으로 결론짓고 마무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가 탈북민 북송을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최종 책임자를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실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 내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북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 보고만 드렸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정원 매뉴얼상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검찰은 어민 2명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은 “해당 탈북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동해상에서 수차례 도주 시도를 하는 등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입장문에서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초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탈북민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 전 비서실장은 안보 현안에서 별다른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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