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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죄책감 묻자 "엄청 미안하다" 짧게 대답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죄책감 묻자 "엄청 미안하다" 짧게 대답
지난 4일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파에 두 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결국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 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친모 A씨(24)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일 오전 2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홀로 집 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귀가했을 때는 이미 B군은 숨져 있었고, A씨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한 뒤 1시간 30분이 지나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1차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출석했을 때 취재진으로부터 '외출할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나',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게 언제인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을 맡으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