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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담배 금지"..논산 육군훈련소 다시 '전면 금연' 이유는?

"훈련병 담배 금지"..논산 육군훈련소 다시 '전면 금연' 이유는?
PX서 판매되는 외산담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다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흡연권 보장' 차원으로 시행된 흡연 시범 허용이 2개월 만에 중단된 것이다.

8일 육군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가 다시 '전면 금연' 체제로 복귀했다.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1월 말 흡연을 시범 허용했다. 2개월 남짓 시범 적용한 결과 비(非)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범 적용을 중단하고 금연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 곳 가운데 10곳은 훈련병도 흡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흡연 시설이 구비된 부대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흡연권에 우선하는 혐연권이 보장되려면 별도 흡연구역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논산훈련소에는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금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과 달리 해군교육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병사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병사의 흡연율이 만 19∼29세의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높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군이 더 적극적인 금연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