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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넘겨야 택시 호출 가능?"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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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고지 미흡 및 미동의할 경우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위반 행위 확인
6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 개선권고


"개인정보 넘겨야 택시 호출 가능?"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카카오모빌리티 CI.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하도록 설정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 넘겨야 택시 호출 가능?"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추가 동의 절차 관련 이미지.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크다.

또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