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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이 대중의 사랑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누리면서 탈세를 일삼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이들 84명을 고강도 세무조사하고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9일 연예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부자,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21명) 등이다.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은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가 적발됐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자 26명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가 포함됐다. 또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도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은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가 있었다.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은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해 매출누락 등 3266억원을 적출하고, 141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1030억 원(75.4%),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누락 200억원(14.6%), 저가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37억원(10.0%) 순이다.

용부분은 가공인건비 계상 등 345억원(54.5%), 법인자산 사적사용 117억원(18.5%), 특관법인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억원(15.8%), 법인자금 부당유출 67억원(10.6%) 순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부동산 7877억원, 자동차·회원권 123억 원 등 총 8000억원의 재산을 형성했다.

또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조사해 383억 원을 적출하고, 1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263억원(96%), 비용부분은 가공인건비가 66억원(60%) 적출됐다.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