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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계단에서 어머니를 밀어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검색어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난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모친 명의의 상가주택에서 60대 어머니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3층 복도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사고였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 기록된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확인하면서 A씨가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색 기록에는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이 검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해외선물 투자 실패로 인해 범행 전 수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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