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8:07:56[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자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돼 뒤늦게 검거됐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4:06:30[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51)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소 유지부터 시작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생각해보건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머리를 쇠 파이프로 가격하고 나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잔혹함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10여년간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살해 범행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회피하며 마치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일부도 재생됐다. 범행 현장에 아들이 있음에도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피해자가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A씨가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 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A 씨 변호인, '계획 살인 아닌 우발적 사건' 주장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양이와 놀아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두 차례 이혼 이슈는 피고인에게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이었다”며 “자주 놀아주고 애착을 보여준 고양이와 아이를 동일시 하는 비정상적 심리 기저까지 보이며 이성을 잃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해자였다는 게 저도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그는 범행 당시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은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23:05:1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범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황대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주사액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수면마취제인 것은 알았고, 과다투여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사를 놓았고, 투약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감경했다. 연지호는 징역 25년에서 23년으로, 허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7000만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2 16:08:22[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 엽기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1심 때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에 4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3-27 15:09:41[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판결할 수 있다.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초동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까지 상향 양형위는 우선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영리 목적·상습범에게도 평생 감옥을 나올 수 없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기존 9년), 국내는 9년(6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선고 형량을 높이는 요소인 '가중 인자'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를 추가하고 감경 인자는 더 엄격히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양형위는 아울러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에서 가중 영역에 들어가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과 행위가 유사한 ‘약취·유인범죄’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했다. 다만 첨단기술 유출 등의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선 이 같은 양형기준 조정 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술 유출은 피해 규모 입증이 어려워 법정에서 형량도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도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때도 있다”면서 “범죄 차단 목적을 위해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6 14:56:28[파이낸셜뉴스]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지난 2019년 3월 A씨(71)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50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부터 줄곧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출소했다. 이어 직후인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리 알고 있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너는 죽인다, 너 내 손에 죽는다, 너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를 17차례나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B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 36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앞에서 B씨를 만나게 되자 "니가 거짓 진술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너는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나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겠다,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평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갖고 다니던 과도(총 길이 24㎝, 칼날길이 12㎝)를 꺼내 "죽고 싶냐"고 B씨를 위협했다. B씨가 "죽여라 XX놈아"라고 하자 격분해 과도로 B씨의 얼굴과 목을 수십회 찌르고, 쓰러진 B씨의 복부를 수회 찔렀다. 이게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쇄골 사이에 과도를 찔러 넣은 후 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결국 B씨를 사망하게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39)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칼로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근 병원 응급시리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C씨가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1건이 폭행 또는 상해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5 12:02:18[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출소 후에도 그의 협박을 계속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C씨가 뛰어와 말리자 A씨는 C씨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5 16:24:4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과외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었다. 글을 본 20대 여성 A씨는 앱을 통해 연락하게 됐고 글을 작성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글 작성자는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그렇게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시작됐다.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에서 알게 된 부산 소재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2차례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수일 전 같은 과외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북구의 한 산책로 유인했지만,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미수로 그쳤다. 이후 같은 앱에서 알게 된 10대 남성 B씨를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지만, 채팅 내용에서 이상함을 느낀 B씨가 범행 장소로 나오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2차례 미수 사건 이후에도 정유정의 살인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정유정은 같은 과외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정유정은 중학생 자녀의 영어 과외를 해줄 교사를 찾는다며 학부모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어 A씨의 집을 찾아갈 당시에는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본인이 중학생인 척하며 찾아갔다. A씨의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의 행동은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 정유정은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완전 범죄를 꿈꾼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지갑 등을 시신유기 현장에 챙겨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범행 전 범죄 수사 프로그램과 강력범죄를 다룬 사건 기사 등을 통해 범행을 미리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2-28 15:56:10[파이낸셜뉴스] 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유사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강도상해죄 전과를 갖고 있던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주택하자보수 일자리를 얻었으나 작업 도중 전자발찌 부착 사실이 드러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가 편의점 강도 살인으로 빼앗은 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범행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도 양형의 부장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거듭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정상은 참작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5 14: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