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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전 연인 허위 고소한 블로거 '도도맘', 결국 유죄

"성폭행 당했다" 전 연인 허위 고소한 블로거 '도도맘', 결국 유죄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허위 고소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41)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피해자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점,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

김씨는 강간상해를 당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과거 교제하던 남성 A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행만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김씨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라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식 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허위 고소를) 취소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김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