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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화물차 정기검사 주기 길어져...1년→2년 완화

규제심판부, 11~15인승 중형 승합차 신차 최초검사도 1년→2년으로 완화

경・소형 화물차 정기검사 주기 길어져...1년→2년 완화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전경.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가 1년→2년으로 완화된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가 1년→2년으로 완화된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기검사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신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를 1년→2년으로 완화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다. 그간 자동차 내구성이 강화됐지만, 18년 전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시점은 미국(뉴저지)·스위스·호주 5년, 프랑스·이탈리아 4년, 영국·스웨덴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이다.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시점도 스위스 3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인데, 한국은 1년이다.특히 1t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만3000원~5만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1년차 부적합률은 6% 수준이다. 부적합 차량의 70%는 등화·전조등 등 미미한 수준이고,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0.005%에 그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2년으로 완화한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이지만,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대형 승합·화물차는 국민안전 등 감안해 규제수준을 현행 유지하고 관리·검사를 강화한다. 승용차도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 연구를 종합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