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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6살 소년들, 빌린 공유차량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했다

무면허 16살 소년들, 빌린 공유차량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했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무면허 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운전자 A군(1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일 공주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사고 구간 제한속도였던 30㎞를 초과해 과속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까지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군이 사고 이전에도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와 휴대전화를 도용해 여러 차례 차를 대여한 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군의 친구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