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 업무를 하던 A씨는 2021년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회사 차량을 끌고 공사 현장에서 사토 하차지로 가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해 배수지로 추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2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 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범죄행위(무면허)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상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해왔다"며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다고 봐야 하고,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있어 매우 미끄러웠으며 다른 조명 시설 등 안전시설물이 없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9 09:29:50[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 소재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들은 2022년 4월 A씨가 근무 중 사망했기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앞서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6년 1종 대형견인차 운면허와 이듬해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이 역시 2021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회사 역시 A씨가 차량을 출퇴근·업무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에서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1991년부터 운전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면허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이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9 09:26:17[파이낸셜뉴스] 한낮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자가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히는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다. 다행히도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긁고 가는 것을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빠른 신고로 인명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모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 하단방면 강변대로를 20㎞ 가량 음주와 졸음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 차량 옆을 지나던 견인차 기사 B모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은 채 달리는 것을 보고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더욱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졸면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차 안을 살펴보니 운전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운전자가 쓰러진 것으로 보여 유리창을 깨 조수석 문을 열어 구조했는데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빠른 신고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막게 된 B씨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23 22:39:3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전 5시10분께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10㎞ 가량을 달리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2013년, 2018년, 2020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실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09 10:12:07[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 교사 등 혐의로 A씨(61)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30분쯤 강릉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딸을 만났고,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속였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A씨였다는 걸 확인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친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5 07:07:03[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마약을 투약한 채 뺑소니 사고를 낸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박민영 서장)는 20대 남성 A씨, 30대 남성 B씨·C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약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지난달 31일 필로폰을 투약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뺑소니 차량을 쫓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차량 수색 중 필로폰과 투약기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B·C씨까지 총 3명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 국적으로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순차적으로 검거된 B씨와 C씨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한 뒤 지난 23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약물운전방조) 등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필로폰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26 10:48: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또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A씨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하면서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이후 A씨 사례를 포함해 차량 3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2-22 10:39:07【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다 소년원에 들어갔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8)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반복해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보호관찰관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군은 유치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는 선배 차량을 몰아 다른 차량 2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사례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2-14 13:13:46[파이낸셜뉴스]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간호보조행위를 넘어 진료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우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할 때도 의사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보조자”라며 “경우에 따라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주도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위험성을 고려해 그 중 일부를 간호사가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간호사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2 10:51:40[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장애를 얻은 손자를 8년째 간호 중인 배우 김영옥 씨(88)의 사연이 전해졌다. 데뷔 67년차 배우 김영옥은 6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일이 나의 전부인 것 같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해결하며 살아왔다”며 일 중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참 나쁘게 말하면 사람이니까 짐승보다 조금 나았을까. 짐승같이 살았다. 나를 너무 학대했다”고 했다. 김영옥은 자신이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며 “우리 손자가 사고가 나서 잘못돼서 내가 데리고 있다. 많이 다쳤기 때문에 (손주를 돌본 지) 올해 8년째다”고 말했다. 김영옥의 손자는 2015년 길에서 택시를 잡다가 인도를 덮친 무면허 음주 차량에 치여 생사의 고비를 넘긴 바 있다. 김영옥은 “정말 원망스럽다 그 운전자. 대포차에 만취 상태에서 들이받아서 죽을 뻔했다. 척추를 다쳐서 폐도 약하고 아래는 다 못 쓴다. 중증이에요 아주”라고 했다. '할머니가 해줘야 맛있다' 김영옥 "나 좋아하라고 하는 말" 김영옥은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요리를 계속한다고 했다. 김영옥은 “손자가 먹는 걸 맛있어한다. 인터넷에서 본 달걀 볶음밥 해줬더니 손자가 다른 말은 안 하는데 ‘할머니가 해줘야 맛있다’라고 하더라”며 “나 좋아하라고 하는 말인지 그 말만 한다. 그 말이 가슴이 아파서 자꾸 움직이는 거다. 사랑이 바탕이니까 돌보지, 손자가 아니면 어떻게 돌보나”라고 했다. 앞서도 김영옥은 2018년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손자의 사고에 대해 털어놨다. 당시 김영옥은 손자가 3년 전 사고를 당했다며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대포차를 몰았는데 운전면허도 없더라. 그 차가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손자를 쳤다”고 말했다. 이에 혼수상태였던 손자는 1년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김영옥의 딸은 긴 간병 생활로 건강이 악화됐다. 딸 건강이 우선이었던 김영옥은 대신해 직접 손자를 돌보겠다고 나섰다. 김영옥은 “딸에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견디라고 한다. 딸이 아픈 게 가장 걱정돼 매일 기도한다”며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한다. 손자가 제발 아무 일 없이 이대로 버텨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해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사고 건수 1만5059건, 사망 214명, 부상 2만426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사망자는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2019년 295명 △2019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8 06: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