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되어있는 우유를 고르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학교 무상우유 급식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바우처(월 1만5000원)로 대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 및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000원)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신선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흰우유 소비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속 위축되는 추세다.
1인당 시유(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kg → 2021년 32.0kg으로 줄었다.
또 출산율이 감소하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감소하여 학교 우유 급식률이 하락했다. 이로 인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우유급식이 진행돼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2), 인천(1), 대전(1), 강원(1), 충남(1), 경북(1), 전북(8)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만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한다. 우유바우처 공급지역은 경기(김포,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오래된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우유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려 성장기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하고 국내 원유 생산기반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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