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앞으로 장소변경 접견(특별면회)의 대화 내용도 모두 녹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장소변경 접견 과정에서 '회유 논란'에 휩싸이자 법무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손으로 면담 요지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으로 증거 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결 수용자의 특별면회 시 일반면회와 똑같이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다. 별건으로 수사 받는 피고인과 수형자도 피의자에 준해 증거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노약자, 어린이 등을 동행했을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특별면회를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한 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 방식으로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회유'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라며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 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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