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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이용자 혜택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과기정통부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결합할인 혜택 적용

"LGU+, 이용자 혜택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가 이용자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해 가입자 수가 적었다.

이에 SKT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요금제에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했다.

LGU+도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3만원대 이상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 가능) 및 결합에 포함된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회선 당 2200~6600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5G 온라인 요금제 3만7500원(12GB+1Mbps) 구간에 가입한 이용자가 결합할인 적용을 통해 다른 가족 1인과 함께 결합할인 상품에 가입하면 2200원을 할인 받아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요금제 2종 및 LTE 온라인 요금제 1종을 추가로 신설, 일부 구간에 데이터 테더링 및 쉐어링 한도 확대, 또 다른 기기(세컨 디바이스) 혜택 확대, 데이터 혜택 강화 프로모션 등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사업자들과 협의해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확대, 40~100GB의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 유도 등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들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