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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가능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연간 최대 330만원, 8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신청 누락을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또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카카오·KT 등 알림톡을 통해 장려금이 자동신청 됐거나, 되지 않았다고 알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한다"며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