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활 명목으로 입원 중인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병원 내외 청소를 시키는 것은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병원 측 운영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A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구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자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
A병원의 입원환자인 B씨는 2020년5월 A병원이 '부당한 격리·강박, 강제 주사 투여, 청소,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제한'으로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0년 8월 A병원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환자들에게 직접재활 훈련 명목으로 병원 내외 청소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구 정신건강증진 등이 규정하고 있는 작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병원 공동운영자들은 관련 법령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작업으로 청소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고,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동의 내지 신청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의 1.7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합법적인 청소 등 작업치료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청소 등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입원치료의 경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우려가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편의에 따라 작업 내지 노동을 부과해 노동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청소는 입원환자들이 진료계약에 따라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며 노동에 대한 대가는 소수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지급됐다"며 "알코올 환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음주에 대한 갈망감 극복 등' 목적이 청소 등 작업요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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