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취소됐으니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앞서 인권위 권고도 있어 재심사 이뤄질 것으로 판단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유가족이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23.02.27./뉴스 1ⓒ News1 김정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전환했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2주기에 변 하사의 유가족들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재심사 신청을 제기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중으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는 변희수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성소수자 부모 모임 소속 '하늘' 활동가가 유가족 입장문을 대독했다.
유가족 입장문에 따르면 유가족은 "육군은 변희수가 개인적 이유로 사망했다고 설명한다. 군에서 쫓겨난 것과 별개로 성정체성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라며 "자기 모습대로 살겠다고 수술을 한 사람이 왜 성정체성 때문에 사망을 하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의 승인으로 수술을 했고 계속 군 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쫓아내니 사망하게 된 것이 합리적인 설명일 것"이라며 "그런데 육군은 희수가 성정체성 때문에 죽었다고 억지를 쓰며 희수를 두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변 하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재심사 신청 취지에 대해 "전역 처분 자체가 위법이니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정이 됐고 그렇다면 사망한 군인에 관해서는 당연히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인정이 된다"며 "사망 구분 절차에서 일반 사망으로 한 자체는 법원의 판결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순직으로 판단하고 군에 권고했지만 이 또한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 측은 인권위의 권고까지 있어 국방부가 재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며, 통상적으로 심사에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사망 원인에 관해서 이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 법원에서도 다 판단을 했다"며 "그것에 맞춰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심사 내지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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