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마이바흐, BMW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낸 벤츠 마이바흐, BMW 차주가 화가 나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마이바흐 주차빌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해서 벌금을 냈다는 것에 열받아 며칠 전부터 주차장 출입구 입구를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마이바흐 차량이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경사로로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었다. A씨는 "관리실에서 연락해도 빼주지 않은 상태라 낮에 경찰 신고가 들어갔다. 차 빼라고 신신당부해서 1~2시간 뒤에 차를 뺐는데, 오늘 저녁에 같은 집 다른 차가 동일한 자리에 입구를 막아 주차를 했다"라며 마이바흐가 아닌 BMW 미니 차량이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는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그전에는 다른 동 지하 주차장 출입문 양쪽에 차를 막아서 들어가기 힘들게 해놨다"며 "이제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상태"라며 "계속 약 올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인터넷에서나 보던 일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일어나니까 어질어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궁금하다", "차만 좋으면 뭐 하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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