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결정이 나온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안을 올리면서 이번 주 내로 나 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 사장은 이번 해임 건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말 무더기 임명으로 '알 박기 인사' 논란을 부른 공공기관 사장 중 첫해임 사례가 될 예정이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공운위는 '기관 운영·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나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나 사장은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 11월 임명된 인사로 재임 기간 동안 4건의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 18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 2012년 222건이던 철도 사고는 2020년 40건으로 줄었다가 나 사장이 부임한 뒤인 지난해 79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나 사장은 이 기간 경영진 누구도 문책을 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국토부 장관이 내린 '철도 안전 지시'도 11일 만에 현장에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 지시'를 뭉개고 있는 사이 코레일에서는 '오봉역 사망사고(11월 5일)', '영등포역 탈선 사고(11월 6일)' 등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난달 말 나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기재부 공운위에 올렸고, 이날 그의 해임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정이 나온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올렸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재가가 나오기까지 2~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나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은 이번 주 안에 재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질 경우 나 사장은 즉시 해임된다.
현재 나 사장은 임기가 1년 8개월이 남은 상태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진 압박에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던 나 사장은 대통령 재가가 나오는 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나 사장은 이미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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