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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수십명이 적발됐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육시설과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는 81명이었다.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 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인원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오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적용할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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