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최초 필요경비 전액 지원
실질적인 완전 무상 보육 실현 기대
2026년까지 만3~5세로 확대 예정
인천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부모들이 부담했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연간 1인 최대 210만원)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아동 1인당 연평균 190만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들이 전액 부담했다.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가 납부하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부모부담행사비,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특·광역시 중 필요경비 일부 항목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필요경비 전체 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 거주 지역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17년생 만 5세 아동 약 7000명(외국인 아동 포함)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학부모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시는 민선8기 공약인 무상교육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집)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재 만 5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보육료(1인 월 11만3000~12만8000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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