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野간사 '절차적 정당성' 강조
"본회의 상정, 서두르지 않고 신중할 것"
민주당 강훈식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호법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통과시켜줘야 하는 법이다. 소위 의석이 많은 정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합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간호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핵심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문제삼고 있지만 간호법 문제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기득권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 자체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컨센서스를 이룬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민생공약이 아니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을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지난 대선때 양당에서 모두 약속한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 권리를 담은 제정법이다. 지난 2022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지만 의사협회의 반대로 9개월 간 계류되다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특히 강 의원은 간호법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아니라 이미 여야 합의가 된 법, 즉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단한 이유는 법제위에 장기간 계류된 간호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복지위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촉구하자 법사위가 갑자기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원회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회부했기 때문이다.
강 간사는 "간호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등 7개 법안은 6개는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합의한 것이 1개"라면서 "만약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돼 있었다면 저는 기다릴 용의가 있었지만 2소위로 넘어가는 순간 '안하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민주당은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찬성 혹은 기권했고 나머지 의원들도 퇴장이 아닌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결 처리에 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퇴장하지 않은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나는 컨센서스가 상임위 내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통과땐 총파업 하겠다는 의협에 '유감'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강 의원은 의협이 간호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간호법이 의사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법이 아닌 것을 의협도 알고 있는데 의료법이 못마땅한데 간호법을 명분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할 것"이라면서 "의협 관련 단체들을 설득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인 점은 분명히 했다.
현재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단어를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과도한 해석에 대한 우려"라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업무범위나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제외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은 1951년 한국 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민의료법을 기반한 법률로, 여러 상황을 보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보다 약자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도 필요하면 법률 제정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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