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간호사의 의사 업무 침범 논란 끝에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좌초된 간호법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당 측에서 법안을 내놓으면서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위원 등 16명은 지난달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 등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파업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발의됐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부당하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일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역분쟁 피해갈까 이번 법안은 직역분쟁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해당 법안의 1조에선 법안의 목적에 관해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발의된 간호법의 직역분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셈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직역분쟁을 이유로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사회적 갈등이 직역간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의사단체가 간호법 목적에 포함된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문구에 반발하면서다.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직군은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업계선 환영하지만 간호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직역분쟁 문제의 소지를 없앴으며, 명확한 업무 범위 규정을 통해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의사 업무를 일부 떠맡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간호협회 측 관계자는 "실제로 간호사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한 7만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분쟁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PA간호사들과 일반 간호사들이 현장에서는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만 떠맡아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법적 보호를 간호사들이 못 받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에서도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곧 밝히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5 18:08:33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가 떠나면서 발생한 공백을 간호사가 메우면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제화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의사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업무 확대 시범사업 중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일부터는 98개의 의료행위 중 PA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한 보완지침을 시행, PA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엑스레이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대리 수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가칭)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등 숙련도 등에 따라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간호법 재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간호사가 의사 없이 '헬스케어 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다. 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지역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 등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대해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기존 의료법과 하위법령에는 '진료 보조' 외에 명시한 적 없는 간호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첫 시도라는 입장이다. ■'PA간호사 법제화' 반대 커재논의는 시작됐지만 정부가 언급하는 PA간호사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의 반대를 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기존에 통과됐던 간호법상 간호사 업무는 △요양 등을 위한 간호 △의사 진료보조 외에 그밖의 보건활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문간호사 등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와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법은 바뀌더라도 시행령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는 것. 간호협회에서는 오는 5월에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통과 당시에는 의사 등 일부 직역의 반대에 정부가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법안 필요성이 커졌다"며 "공청회 등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4 18:27:51[파이낸셜뉴스]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가 떠나면서 발생한 공백을 간호사가 메우면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제화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의사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간호사 업무 확대 시범사업 중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일부터는 98개의 의료행위 중 PA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한 보완지침을 시행, PA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엑스레이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대리 수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가칭)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등 숙련도 등에 따라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간호법 재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간호사가 의사 없이 '헬스케어 센터' 등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의사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다. 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지역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 등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시범사업에 대해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기존 의료법과 하위법령에는 '진료 보조' 외에 명시한 적 없는 간호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첫 시도라는 입장이다. 'PA간호사 법제화' 반대 커재논의는 시작됐지만 정부가 언급하는 PA간호사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사의 반대를 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기존에 통과됐던 간호법상 간호사 업무는 △요양 등을 위한 간호 △의사 진료보조 외에 그밖의 보건활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문간호사 등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와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법은 바뀌더라도 시행령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는 것. 간호협회에서는 오는 5월에 마무리되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통과 당시에는 의사 등 일부 직역의 반대에 정부가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법안 필요성이 커졌다"며 "공청회 등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3 17:01:38[파이낸셜뉴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 인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간호법 제정을 다시 촉구했다. 정부가 이에 화답하며 긍정 기류가 형성되자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할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 "간호사 업무 법의 사각지대…새로운 간호법 추진"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협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의 이 같은 대응은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 간호사), 일반간호사를 구분해 일부 간호사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기존에 불법 진료로 규정됐던 의료행위 일부가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상 금지된 사망선고 등 5가지 행위와 대리수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하면 다양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심전도·초음파 검사와 단순 드레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 채취) 등 의사만 할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한 권한도 간호사에게로 넘어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경우 의료사고에 휘말리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일선 간호사들 사이에서 ‘형식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번 기회에 좌초됐던 간호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자는 논의에 불이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 "의료인 범위 무너져 불법 의료 판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간호법 재정과 관련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PA 제도화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평가를 종합하고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간호협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 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11 07:26:22[파이낸셜뉴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재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간호계와 의료계, 보건의료소비자인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간호법 재추진을 요청했다. 유 의장은 "지난해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의 제(諸) 영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작금의 의대 증원 문제에서 보듯,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의 역할도 제대로 정립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장은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며 "새로운 간호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육성이라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08 17:26:1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재발의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함께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 보고 있다"며 "사회의 보건 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존 간호법에서 토론 쟁점이 되기도 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학력 인정 문제를 더 유연하게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관련해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갈 예정"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수용성 높은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7-27 13:04:10[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제정 불발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등 단체행동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6일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진료보조인력(PA) 문제 해결과 무관하고,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의 일환으로 모인 면허증 4만여장을 전달한다. 고발 대상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간호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6-26 10:39: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는 "62만 간호인과 시민들과 함께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늘(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간협이 2024년 총선 전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면서 간호법에 반대한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에 대한 심판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회장인 제가 먼저 준법투쟁과 총선 심판 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하겠다.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30 21:12:13윤석열 대통령이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 끝에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재표결을 강행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총 289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 법안'을 중재안으로 내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중재안 논의를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의석수 113석의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폭주를 저지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안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6일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해외 일정을 포함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본회의에 참석하라는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5-30 18:33:09[파이낸셜뉴스]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과 부결 과정에서 거친 '네탓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표를 얻기 위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깍아내리면서 보건의료 단체가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직역 간 갈등이 커진 책임을 모두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에 민주당은 간호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그동안 여당이 직역 간 조율을 하지 않은 채 거부권 명분쌓기에만 골몰했다고 맞받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야당의 본회의 단독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부결' 수순을 되풀이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진 채로 내년 총선까지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되자 여야는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간호법 반대 토론에만 세 번째 단상에 섰다"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협치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서 전혀 호응하지 않고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했다"면서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에 관심이 없고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간호사표도 지키고 다른 직역들에게 우리 민주당 말을 잘들어야 원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간호조무사학력차별법', '의료체계붕괴법'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한 직역 간 (갈등을) 조율도 하지 않은 내용을 제한하며 거부권 명분쌓기에 열을 올렸다"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고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자로, 고졸 이하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차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공약이자 총선공약"이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맹공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에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의 미운털이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면서 "정부도 국민이 아닌 직능단체 눈치를 보며 용산 입맛에 맞게 간호법 거부를 포장하느라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끝내 부결되자 입장 발표를 통해 "61만 간호사들은 의료계의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한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라며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5-30 17: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