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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주소 유출·이스타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수사관들 '징계'

징계위원회, "의무 위반 사실 인정"

'한동훈 집주소 유출·이스타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수사관들 '징계'
서울경찰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의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주소를 유출한 경찰 수사관 등이 징계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과오 사건과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소홀 사건의 담당자 및 팀장 등에게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자 전원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의 수사관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의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함께 징계를 받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B경감과 C경위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수사하면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해 이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