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아파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금감원 최종 조율.. 이르면 차주 발표
'상환기간 8년 규제'에 막힌 아파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변화로 수요자 대출 쉬워질 듯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밀집지역. 2022.4.26/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및 자영업지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다음주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 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이 발표된다. 실제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8년'으로 고정돼 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바꿔 수요자들이 아파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25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아파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수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당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막판 조율 중"이라며 "차주 아파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쉬워지는 방향으로 새 산정안을 막판 검토 중"이라며 "상환기간 관련 DSR 산정방식에 있다는 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개선방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텔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이 다르다. 주담대는(원금 일부 분할상환 기준) DSR 원금 산정시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거치기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반면 아파텔담보대출은 원금을 전액 내든, 분할해서 내든 상관 없이 '대출총액'을 '8년'으로 나눠 DSR 원금을 산정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DSR 산정이 수요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산정시 상환기간을 '8년'이 아닌 '실제 상환기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른 대출이 없는 연소득 6000만원 직장인이 아파텔을 사기 위해 1억 7000만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일괄 8년으로 묶여있던 상환기간이 10년으로 바뀌면 DSR이 43.04%에서 36.06%로 낮아진다. 은행권 DSR 40% 규제를 적용했을 때 아파텔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젊은 분들이 최초 내집마련 또는 그 과정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쓰신다는 걸 알고 있다. 과거 제도가 경직돼 있어 실수요자의 애로점을 알고 있다"라며 "최대한 이번달, 다음달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 산정방식은 은행연합회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 규준,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안이라 입법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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