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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 경적 울리자 '3km' 보복운전한 오토바이 구속..무면허·無 번호판도 걸렸다

뒷차 경적 울리자 '3km' 보복운전한 오토바이 구속..무면허·無 번호판도 걸렸다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뒷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27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0시 52분경 부산 동래구 만덕2터널에서 뒷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방식 등으로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 보복운전은 약 3km 구간에서 10분 정도 이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15km 구간의 이동 동선을 CCTV로 추적해 범행 2달 만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경적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터널 밖을 나와서도 뒤 차량 앞으로 이동해 계속해서 진로를 방해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