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판사 성인SNS 포르노배우 활동
은밀한 이중생활 들통나면서 직위 해제
성인 플랫폼에서 포르노 스타로 활동한 것이 발각되면서 직위해제된 뉴욕시 판사 그레고리 A. 로크(33). (인스타그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판사가 성인 사이트에서 포르노 스타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판사 그레고리 A. 로크(33)가 폐쇄형 성인 SNS에서 포르노 스타로 활동했다가 발각돼 직위해제됐다.
로크는 2020년 11월 계정을 개설한 이후 10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렸고, 자신의 계정을 구독하는 팬들에게 매달 12달러를 청구했다. 그는 또 다른 성인 플랫폼 저스트포팬스에서도 9.99달러를 청구하며 성인 계정을 운영했다.
로크는 온리팬스에서 자신에 대한 소개글로 “낮에는 화이트칼라 전문직이지만 밤에는 굉장히 비전문적이다. 항상 아마추어이자 날 것과 같은 상태이며 늘 지저분하다”라고 적었다.
로크의 온리팬스 계정 /사진=뉴스1
로크는 또 자신의 게시물에 “내가 근무 중 어떤 포르노 영상을 봤는지 맞혀봐라” 등의 외설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으며, 한 영상에서는 카메라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며 “이걸 내보내지 않으면 일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며 자신의 본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의 성인물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트위터 계정에서도 “나는 판사다”라고 자신의 직업을 당당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뉴욕포스트는 로크가 그의 ‘은밀한 부업’을 통해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다만 저스트포팬스 창업자인 도미닉 포드는 “해당 배우(로크)가 더 많은 콘텐츠를 업로드한다면 일년에 10만달러(한화 약 1억 2965만원) 넘게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로크의 행적이 드러나자 뉴욕시의원인 비키 팰러디노는 “우리 시 법원은 절대적인 믿음을 줘야 하는데 로크와 같은 이를 법적 권한자의 위치에 고용하는 것은 우리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며 “로크의 ‘야간 활동’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재판 외 모든 활동에서도 그 권한에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법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로크는 결국 지난 21일 ‘직업의식이 없는 행동’을 이유로 판사 직위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그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팝스타 아델의 콘서트를 관람하고, 카지노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언론 보도와 논란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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