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금통위서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
최단만기 6개월에서 1개월로
"외화보유액 변동 크지 않을 것"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3.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1개월 만기' 외화 정기적금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외화적금은 아무리 짧아도 만기가 6개월 이상이었는데 한국은행이 이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3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금융위는 2%의 지급준비율이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6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을 개정했다. 일부 위원은 "외화 정기적금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낮은 수요를 감안할 때 금번 만기 조정이 금융기관 외화수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며 "외화지준 및 외환보유액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만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낮춰도 외화가 큰 폭 유출되는 등 변동이 심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만기 1개월짜리 외화 적금상품도 출시가 가능하다.
현행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할 외화예금지급준비금 최저율은 2%다. 만기 1개월 이상 외화 정기예금, 만기 30일 이상 외화양도성예금증서와 만기 1개월 외화 정기적금이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한은 금통위원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25일 최저 지급준비율을 적용하는 외화 정기적금의 최단만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지난 9일 금통위 회의를 거쳐 규정이 개정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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