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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모친의 장례식날 들어온 부의금과 부동산 매도 등을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30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뒤 적게 들어온 부의금과 아버지 B씨(89)가 매각한 부동산의 주변 시세가 오른 것을 원망하며 술을 마시다 B씨의 집을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평소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감정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동산은 B씨 소유였다.
당시 A씨는 아버지가 겁에 질린 채 밖으로 도망치자 아들 C군을 시켜 B씨를 데려오게 했다. 이후 2시간가량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왔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자택에 왔을 때도 아내를 조용히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와 별개로 같은 해 6월 아들 D군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펀지 배트로 D군의 머리를 3회가량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온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의 아내와 아동도 선처를 원하고 있다. A씨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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