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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나라에서 당근 팔아도 될까?"..불법종자 거래는 단속

불량종자 민원 증가...국립종자원,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당근나라에서 당근 팔아도 될까?"..불법종자 거래는 단속
[국립종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 불법 종자 온라인거래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종자원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 점검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지원 확대해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해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