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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직장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경 아내 B씨(당시 44)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흉기 등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긴 뒤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한달여 전 B씨 등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복의 목적은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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