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압수한 현금과 골드바 /사진=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범죄수익금으로 골드바로 매입한 뒤 다시 환전하는 등 4차에 걸친 돈세탁을 일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이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북경찰서(정재일 서장)는 보이스피싱 중간관리 조직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골드바 및 현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9명의 휴대 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핑계로 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국외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세탁 방식은 △피해금으로 골드바 매입 △골드바를 수거해 현금으로 환전 △현금 수거 및 전달 △해외 송금 등 4차에 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초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접수 후 1차 현금수거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으로 골드바를 매입해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고, 조직적인 범죄수익금 세탁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골드바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한 2차 수거책 조직원 중에는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은 해외 조직원들과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대화 및 범행 지시를 받고 있었다"며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청소년들까지 범행에 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무작위로 보내지는 대출·투자 안내 메시지, 금융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URL(인터넷 주소 링크)은 누르지 않고 무시할 것"을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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