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 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조사됐다.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했다. 이후 곽도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 소속사인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곽도원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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