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SNS "기업 총수 투자" 가짜정보
올들어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48% 급증
허위 광고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사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업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로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게시물에 현혹돼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현금 1000만원을 입금했다가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이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허위 약정서에 속아 넘어간 투자자가 입금하면 수일∼수개월내 연락이 두절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원금 보장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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