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여성을 공격하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란 경찰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손님을 받은 업소 150여곳을 적발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최근 사이드 몬타제롤마흐디 경찰청 대변인은 히잡 의무 착용 관련 법을 위반한 식당·상점 등 155개 업소에 대해 24시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몬타제롤마흐디 대변인은 업주들은 여성 손님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시 이를 지적하고 법을 지키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스마트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히잡 미착용 여성을 식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영업정지 조치는 경찰이 단속 개시를 알린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경찰청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차주에게 단속 관련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반복 적발 시 차량을 압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몬타제롤마흐디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수백건의 단속 사례가 보고됐으며, 차주에게 단속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 경찰은 '히잡 시위' 이후 히잡 착용과 관련한 단속을 예전만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 여성이 증가하자 다시 단속의 고삐를 조이는 양상이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숨진 시위 참가자는 500여명에 달하며, 2만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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