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학생이 가게 앞 광고판에 부딪혀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입간판에 걸려 넘어져 뒤따라오던 차량 앞바퀴 쪽으로 굴러떨어졌다. 보험사 측은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고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4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안양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오른쪽 골목에서 나온 학생 무리를 마주쳤다. 좁은 골목길 탓에 A씨는 속도를 줄여 학생들 뒤로 천천히 따라갔다.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학생이 가게 앞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바로 정차했지만 차량 앞바퀴 쪽으로 학생의 머리가 들어가면서 자전거 스티로폼 헬멧이 부서졌다. 다행히 학생은 이마에 타박상 정도를 입는 데 그쳤다.
가게 앞 광고판에 부딪힌 자전거 학생이 넘어지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A씨에 따르면 A씨의 보험사에서는 A씨의 과실이 10~20% 정도 된다며 보험사가 학생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러나 A씨는 "학생의 상처가 제 차와 충돌해서 생긴 건지 혼자 넘어지면서 생긴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넘어지기 전 버티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인데 저는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은 1%도 없다"라며 "만약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망가졌다면 학생 측이 오히려 물어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사가 할증 먹이려고 기를 쓰는구나", "저게 어떻게 블랙박스 차량 과실이 있냐", "충분히 주의하고 서행해서 가는 중인데 운전자가 정말 운이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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