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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허위의 범칙금 고지서를 스스로 발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다.
이에 A경감은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이중처벌 금지 조항’을 이용해 범칙금을 줄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군청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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