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파이낸셜뉴스]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서 갈변 현상이 확인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5일 챔프시럽의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갈변현상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2210043·2210046)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제조번호에 대해선 동아제약이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제조·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 시키고 의·약사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갈변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 2개 제조번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갈변현상이 발생한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환불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