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씨와 조씨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이 유지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 소재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시도 끝에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간접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스스로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부작위 살인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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