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약처는 세종시에 위치한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밥에 넣는 조리된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용 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4월 9일까지로 적혀 있으며,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 1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이 제품에서 과다 검출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 성장을 억제해 주는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 방부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식간장 등 간장류에는 1kg당 0.25g이하, 식초는 1리터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kg당 0.012g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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