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방조 혐의
지난해 12월 음주운전한 혐의도 함께 기소
함께 술 마신 지인에게 이동 주차 시키기도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친분이 있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가 제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루와 A씨는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나 이루에게 음주운전 혐의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루에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유죄로 인정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며, 당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만 허위 진술로 이루의 범죄를 숨겨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A씨의 얘기에 동조하며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했고,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루가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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