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지정되어야 리스크 발생시 결제 취소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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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오픈뱅킹을 통한 결제금액이 6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결제완결성 보장은 2년째 제도화가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대상 지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으로 지정돼야 참기기관의 파산 등 리스크가 발생해도 결제 취소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30일 한국은행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소액 결제시스템 중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 3640억원으로 전년대비 59.9% 증가했다. 일평균 결제건수는 523만4000건으로 1년새 39.9% 늘었다. 전체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건수가 11.1%, 결제금액이 5.2%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오픈뱅킹망을 통한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오픈뱅킹은 핀테크업체 등이 고객의 동의 하에 표준방식(API)을 통해 은행의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해 지급서비스와 금융 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시중은행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해서 A,B 저축은행 계좌를 등록했다면 시중은행 모바일 뱅킹 앱으로도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 간 송금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8월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간 정보공유 계약 및 시스템 접속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고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즉 오픈뱅킹공동망을 구축했다.
문제는 오픈뱅킹공동망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학계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상정했고 논의 결과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2년째 지정이 안 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을 지정하고 있는데, 양 기관 간 온도차가 있어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해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금융위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지정지급결제제도 요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이 연쇄 파급될 위험이 있고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오픈뱅킹망의 거래차액을 별도로 분리하는 시스템 등 시스템부터 만들고 있다. 또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관련 규약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협의가 될 때 바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코드 분류, 전산 구축 등을 준비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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