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QR코드 통한 입출금 방식 도입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모바일 현금카드로 ATM 입출금
한은, 올해 서비스 개시 목표로 추진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하혁진 결제정책팀장, 이동규 결제안정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제는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드만으로 ATM 입출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ATM에 QR코드 방식을 도입해 모바일 현금카드로 입출금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모바일 카드 ATM 입출금 서비스를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모바일 카드를 통한 ATM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QR코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QR코드 방식이 도입되면 실물 현금카드를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현금카드로 ATM의 현금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올해 안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관련 표준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우선 은행권 ATM에 적용한 후 모바일뱅킹 앱, 서민금융기관과 자동화기기사업자(VAN사) 운영 ATM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인식이 되지 않은 ATM에선 모바일 현금 카드를 통한 입출금이 불가능했다. 국내 금융권 ATM 총 10만 6000대 중에서 NFC 인식이 되지 않는 기기 비중은 57%에 달했다. 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만 모바일 카드를 통한 입출금이 가능했다.
아이폰 등 다른 기종의 경우 제조사의 보안 정책 등에 따라 이용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QR코드 방식이 도입되면 ATM의 NFC 인식 여부에 상관 없이, 은행권 ATM인지 VAN사 ATM인지에 상관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드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실물 현금카드를 휴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카드로 모든 은행권 ATM의 현금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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