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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다 가로막는 종업원들을 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200만원을 내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타 가로막는 종업원 3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에 치인 종업원 중 1명은 크게 다쳐 긴급수술을 받았고, 다른 종업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튿날 오후 4시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음주량 및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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