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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에서 ‘잠든 사람’만 노렸다…상습 절도범의 최후

홍대입구역에서 ‘잠든 사람’만 노렸다…상습 절도범의 최후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에서 잠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1월 홍대입구역에서만 세 차례 물건을 훔쳤다. 범행은 주로 이른 아침 시간인 오전 6~7 시대에 이뤄졌다. 일요일이던 1월 8일 오전 7시 20분경 A씨는 홍대입구역 승강장 잠든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15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오전 7시 50분경 홍대입구역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갑과 신분증, 신용카드, 이어폰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어 1월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챙겼다.

A씨의 범행은 절도에만 그치지 않았다. 타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수 차례 챙기며 ‘점유물이탈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1~2월 사람이 많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의 클럽이나 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총 3대를 가져갔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등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분실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물건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를 일컫는다. 형법상 누범에게는 형이 2배까지 가중될 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로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21년 9월 형을 마치고 나온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